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작년 말 법인의 유상증자시 종업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자금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동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현재 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9 (생략) ②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5.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75,’99.4.20 -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변제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