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46012-3351,’98.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대가를 청구하였고 그 사용대가에 대한 상호 다툼으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을 받은 바, 이에 쌍방이 합의함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