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법인46012-3351,’98.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대가를 청구하였고 그 사용대가에 대한 상호 다툼으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을 받은 바, 이에 쌍방이 합의함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