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870, 1998. 4. 8, 법인46012-2124, 1999. 6 .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70, 1998.04.08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1.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자산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연자산가액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승계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동유보잔액이 피합병법인에서 익금산입으로 조정되는 것인지 또는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종업원 전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9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지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70,1998.04.08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 법인46012-2124,1999.06.05
피합병 또는 분할법인의 손금불산입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ㆍ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안되며, 피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