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⑧ (생략)
○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1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4, 1997.1.17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