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법인46013-452,1996.02.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출장비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해외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인으로 하여 장기 해외 출장 케하고, 현지에서 소요되는 해외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인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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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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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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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4.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이하 생락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52,1996.02.08
[제목] 실비변상급여 포함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