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코스닥 등록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조합장 명의로 퇴직조합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자금을 당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9. (생략)
②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5. (생략)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①~⑰ (생략)
⑱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⑲ 이 법에서 “사외이사” 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우리사주조합】
① 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나. (생략)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주식을 조합이 인출하는 경우에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은 당해 주식의 인출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익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기타 주식은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