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무부○○원 ○○지역협의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무부○○원 ○○시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기금이자수입ㆍ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금이자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10,1999.06.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자수입만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34,1999.03.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