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와 1999.12.31. 현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54, 1987. 7. 2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된 채무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