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와 1999.12.31. 현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54, 1987. 7. 2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된 채무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