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연구개발비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특정한 제품ㆍ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그 감각상각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됩니다. 2.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종료후 출연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2806, 1996. 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및 연구용기계장치 감가상각비도 연구개발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부출연금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개발 종료후 일정율을 출연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귀속사업년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06 (1996. 10. 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4호 (현행 법인세법 제7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214 (1993. 5. 3)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성과가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고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비용에 대한 거래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개발비용의 성격, 개발성과의 권리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