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1년(신시설준공은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은행이 5년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새로운 농민지원시설을 양도시기 전후에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농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 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 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신시설” 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 은 ”시설“ 로, “신공장” 은 “신시설” 로, “구공장” 은 “종전시설” 로 각각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78, 1995. 11. 27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동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