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부칙 제4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31. 이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00.1.1.부터 2000.10.31.까지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한도로 하여 이를 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입니다.
2.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당시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 [ 회 신 ] |
|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보문 중 “연 180만원” 을 “연 300만원” 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2000.10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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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⑥~⑦ (생략)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2000. 10. 23 신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0. 10. 23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 라 한다. (2000. 10. 23 개정)
⑪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3 개정)
⑫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0. 23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000. 10. 23 개정)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2000. 10. 23 개정)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0. 10. 23 개정)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④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⑤~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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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2000. 10. 23 법률 제62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연 180만원” 을 “연 300만원” 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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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