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3-2847, 1998. 10. 1)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847, 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847,1998.10.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