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대학원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 1. 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외부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구보조원인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02 (1999.01.18)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