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법인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및 출자관계 없는 A법인ㆍB법인에 대해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두 법인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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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