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류제조업체로서 유행이 지난 의류제고에 대하여 저가법으로 평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의류제조업체로서 유행이 지난 의류재고에 대하여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3.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4.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바. (생략)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② (생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3.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7, 1997.2.1 - 신제품의 출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