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8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내드린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자기 사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할 경우 과다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의 동의하에 - 1년분 퇴직금을 12월로 환산하여 매월 급료 지급시 지급하는 경우 - 1년분 퇴직금을 12월분 급료 지급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1.~6.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0, 2000.1.18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