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금을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1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약정내용 또는 대가 수령내용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의 수입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