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임직원의 사망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령시 익금해당여부, 지급시 손금해당여부, 상속재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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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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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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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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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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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