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규정의 경비등의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백화점의 수수료매장에서 고용관계 없는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는 것이 지출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8. 생략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1.~8. 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00. 4. 3 개정)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 ◈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 (1990. 12. 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제 (1998. 12. 31) (다) 삭제 (1998. 12. 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1999. 12. 31 개정)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988. 6. 9 개 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772, 1998.9.25 【질의】 백화점에 매장을 설치한 의류업체의 의류판매와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거주자가 당해 의류업체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여부와 소득금액의 산출근거. 【회신】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 제24조 ,같은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