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 및 자본조정 항목에 대하여 손익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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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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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