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른 증권회사의 갑계좌에서 채권을 당해 증권회사의 을계좌로 대체입고시 갑명의로 된 취득확인서상의 갑계좌 매수일자가 을계좌 매수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당해 증권회사의 갑계좌에 채권을 실물로 입고시 을명의로 된 취득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갑계좌의 매수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당해 증권회사의 갑계좌에서 채권을 당해 증권회사의 을계좌로 계좌대체입고시 갑명의로 된 취득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을계좌의 매수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 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 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 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국채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 (생략)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8. (생략)
9. 영 제102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 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의한다.
10.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