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문(법인46012-1741, 2000. 8.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41, 2000. 8.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단은 ○○시와 시설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을 ○○시로 귀속시키고, 인건비등 비용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동관리시설내의 매점ㆍ식당을 동공단이 운영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등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의 80%는 ○○시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20%는 동공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동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619 (1995. 12. 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741 (2000. 8.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