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단의 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문(법인46012-1741, 2000. 8.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41, 2000. 8.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단은 ○○시와 시설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을 ○○시로 귀속시키고, 인건비등 비용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동관리시설내의 매점ㆍ식당을 동공단이 운영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등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의 80%는 ○○시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20%는 동공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동매점ㆍ식당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619 (1995. 12. 26)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741 (2000. 8.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