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접대비외의 10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 정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동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