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접대비외의 10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 정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동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