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쟁점사례에 대하여 종합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함.
[회신]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쟁점사례에 대하여 종합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1999. 8. 31 제목)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54,1998.10.19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 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94,1999.03.18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