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귀질의의 갑)이 기존법인(귀질의 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4【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승계】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