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와 동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②~⑤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단서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