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6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90.4.4.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기 회신문(법인22601-1744, 1990.9.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되메우기공사비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호텔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90.4.3)하여 공사진행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과 사업계획승인의 반려(취소)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되메우기공사를 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 당해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적용시점 - 건설가계정 금액이 구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원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85.12.23.개정, 법률 제3794호) 1. 및 2. (생략)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5.12.23.신설, 법률 제3794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지 ④ (생략)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85.12.31.개정, 대통령령 제11813호) ⑥ 및 ⑦ (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지 ② (생략) ③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0.4.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내지 19.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86.3.31.신설, 재무부령 제1671호) 1. 당해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90.4.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2. 내지 12. (생략) ⑤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90.4.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⑥ 내지 ⑪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내지 ③ (생략)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생략) 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내지 4. (생략)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내지 ⑦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44, 1990.9.4 -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 등을 지출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