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일과 채무면제금액이 정산되는 날이 다른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정산이자율(예:12%)에 의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이자는 연체이자율(19%)에 의한 경우 동 차이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 영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