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6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75년에 대지를 구입(취득가액:1억원)하고 ’76년에 건물을 신축(건설비:5억원)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2.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2.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2.3. 신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2.3.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2.3. 신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ㆍ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⑧ (생략) ⑨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41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 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영 제140조 제9항 단서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 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10, 2000.9.29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1985.1.1. 현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