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기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통칙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