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여,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법인22601-3354, 198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54, 1987. 12. 15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A법인이 변전소로부터 공장까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철탑(공사비등 35억)을 건설하자 주변의 B공장으로부터 동철탑을 공동사용(사용기한 제한없음)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수령한 경우, 철탑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으로 보는 경우 수익귀속연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354 (1987. 12. 15)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