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적용시 기술및인력개발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적용시 기술및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9 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 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9 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2 1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10, 1998.6.10.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구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3521호, 1981.12.31.) 제3조의 기술개발준비금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 재조예46019-139,1998.04.19 o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o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17,1992.07.1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별표 6 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써 동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 6 조 제 1 항의 전담부서를 갖춘 이후부터 계산하여 각과세연도내에 실제로 지급한 분만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