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0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법인46012-4556,1995.12.14, 법인22601-2542,1989.07.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556,1995.12.14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하 “갑”법인)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1997년7월에 지급보증하고, 1998년에 갑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2000년에 당 법인은 지급보증하였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갑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 6 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56,1995.12.14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542,1989.07.11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은 변제시의 채무법인의 재산상황등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