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계산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 계산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법인46012-3446, 1994. 12. 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6, 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법정관리법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당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되는 금액 계산 3. 위 3에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임(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생략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46 (1994. 12. 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