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판단시 증빙서류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을 말하며 그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엔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의한 정규증빙을 말하며, 그 중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세무조사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한 바, 이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