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6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법인46012-187, 1996. 1. 19. 및 법인46012-1889. 1997. 7.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사 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의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여 동공사에 기부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손금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통칙2-3-16…9【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89 (1997. 7. 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7 (1996. 1. 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