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동 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비를 귀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동용역비를 ① 법인인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소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후, 동의료원과 동의료원의 연구원(또는 연구소)이 동연구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통칙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 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