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하도급 업체인 소사장(그 소속직원 포함)에게 식사, 피복, 기숙사제공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복리후생비(식대 및 피복비, 기숙사제공등)를 동 법인 직원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