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동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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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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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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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