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며, 재평가를 한 경우 재평가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를 하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당 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자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증기와 전기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당 공단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익사업부문(열병합발전사업부문)과 비수익사업(폐수처리사업부문)의 모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익사업부문의 자산만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만약 모든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산재평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의 납세의무는 비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는 비과세되고 수익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만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비과세법인】
-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