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의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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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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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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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