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또는 징세46101-2175, 1998.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1. 질의내용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적용 받은후 경정청구에 의해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징세46101-2175 (1998. 8. 12)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재경원기법46019-250, 1997.7.3.)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