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회신문 (법인46013-812, 1997. 3. 21 및 법인22601-2375, 1991. 12. 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12, 1997.3.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현지법인에서 해외급여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급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631 (1996. 12. 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참고 : 2000. 1. 1 부터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2375 (1991. 12. 1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