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 (법인46012-1640, 1993. 6. 7 및 재삼46070-1283, 1993.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40, 1993.6.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과되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항이었으나, 동 부담금 부과가 위헌결정 됨에 따라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납부한 동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생략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40 (1993. 6. 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 재삼46070-1283, 1993.5.1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