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광산업의 탐광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여 탐사 및 시추비용을 기업회계기준해석 22-17에 의거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2949 (1984. 9. 12)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탐광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나 탐광비 및 채광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직세1234-2547 (1975. 11. 26)
법인이 광업권을 취득하여 그 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탐광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