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액급여와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사는 원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 소속 선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아래와 같이 월정액급여와 보합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문의함.
- 승선계약기간 : 2000. 3. 1. ~ 2001. 5. 30.
- 근로소득 내용 (월정액급여 1,000,000 매월 지급, 보합금 50,000,000 2001.5.30. 지급)
○ 2000년 : 10,000,000 (월정액급여 10개월분 10,000,000)
○ 2001년 : 55,000,000 (월정액급여 5개월분 5,000,000, 보합금 50,0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목 내지 타목 생략)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목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호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2-9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