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특법 제63조의2의 “5년 이상”기간에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5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분할신설된 법인임 - 분할 전 법인의 현황 : 1968.7.19. 설립 - 당사의 현황 : 1999.11.15. 분할신설 - 당사(분할신설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이전 계획일 : 2001.6.30. 위와 같이 2001.6.30. 분할신설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의 요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