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상법 제64조
의 5년이 적용되는지 동법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의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 1983. 11. 22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