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품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5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상법 제64조 의 5년이 적용되는지 동법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의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 1983. 11. 22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