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소득세법
규정 준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예제한법 제135조 내지 법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