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판촉물 지급비용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독일 ○○자동차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딜러로서 ○○자동차사의 판매장려금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마크가 새겨진 판촉물로서 자동차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카폰 또는 골프백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호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범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8경755, 1998.08.28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인 반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대법원 00누 00000, 1993. 9. 14 같은 뜻임)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 국심97서668, 1998.7.18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00누 00000 1993. 9. 14 같은 뜻임),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용인을 인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이라 함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국심 00중 0000, 1992. 10. 6 같은 뜻임)이고, 또한 제품의 특성상 특정집단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그 특정집단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국심 00서 000, 1995. 9. 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판매상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